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세금인 배당소득세와 금융거래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4%이며,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하면 총 15.4%가 됩니다.
배당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즉, 주식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투자자는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배당소득세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세는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납부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0.15%이며,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하면 총 0.3%가 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은 0.18%로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 코넥스 상장주식 - 국채, 지방채, 회사채
- 공모주 청약
- 선물, 옵션
- 리츠, ETF, ETN 등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 발생 시 매매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투자 시 세금을 고려하자
국내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와 금융거래세는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배당금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배당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거나, 배당금 재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매매횟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전략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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